유인촌 문체부 장관, “정몽규 KFA 회장 4연임 승인 불허…홍명보 선임 절차 다시 밟아야”

입력 2024-10-07 17: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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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도중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뉴시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도중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뉴시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의 4연임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유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비롯한 KFA의 행정 난맥상에 대한 감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질의에 “감사 전에도 불공정하면 (선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의미는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7월 홍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불공정 의혹이 불거지자, 기초 조사를 거쳐 실지 감사에 착수했다. 이달 2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홍 감독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독일) 선임 과정에서 내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확인했으나, 절차적 하자로 홍 감독의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공정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KFA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감독 건 외에도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 관리 등 여러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문체부는 이달 말 최종 결과 발표와 함께 투명하지 않은 자금 집행 등에 대해선 사법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 장관은 정 회장의 4선 도전과 관련해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KFA 차기 회장 선거는 내년 1월 열리는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출마를 허락하면 정 회장은 4번째 임기에 도전할 수 있다. 이에 유 장관은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고, 어렵다면 승인을 불허할 것”이라며 “(문체부가) 회장 교체를 강제할 수 없고 KFA가 자율적으로 정리해야 하나, 이후에도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체부 차원의 실행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유 장관의 의지와 달리 문체부는 KFA 회장 인준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33조 6항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에 대해서만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산하 종목 단체장의 인준은 체육회의 권한이다. 특히 회장 선거 등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인사권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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