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 화성FC 회원 가입 승인…연맹 권한 범위도 확대

입력 2024-12-01 12: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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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리그 화성FC가 K리그 회원 가입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월 29일 서울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5차 이사회에서 화성의 회원 가입 승인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K3리그 화성FC가 K리그 회원 가입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월 29일 서울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5차 이사회에서 화성의 회원 가입 승인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K3리그(3부) 화성FC의 K리그 회원 가입이 임박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월 29일 서울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2024년도 제5차 이사회를 열어 화성의 회원 가입 승인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2013년부터 K3리그에 참가한 화성은 올해 10월 연맹에 K리그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사회는 화성이 K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화성시 인구 규모, 지자체 지원 수준, 홈경기장인 화성종합운동장의 규격과 설비 등을 검토한 결과다. 내년 1월 정기총회에서도 회원 가입이 승인되면 화성은 2025시즌부터 K리그2(2부)에 참가한다.

2025시즌 K리그2의 외국인 쿼터도 늘린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K리그2에만 적용됐던 동남아시아 쿼터를 폐지하기로 했다. 동남아 쿼터가 없어지는 대신 K리그2 전 구단은 외국인선수를 국적에 상관없이 추가로 1명 더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5시즌부터 K리그1에선 외국인선수를 최대 6명 등록-동시 출장 4명, K리그2에선 최대 5명 등록-동시 출장 4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연맹의 권한 범위도 넓혔다. 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불량한 경우 연맹이 경기장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구단의 경기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맹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구단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구단에는 연맹 재무위원회에 재무개선안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부과한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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