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의 세금 문제를 둘러싼 KCC와 가스공사 사이의 공방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게 됐다. 사진제공ㅣKBL

라건아의 세금 문제를 둘러싼 KCC와 가스공사 사이의 공방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게 됐다. 사진제공ㅣKBL



[스포츠동아 강산 기자] 라건아(38)의 세금 문제를 둘러싼 부산 KCC와 대구 한국가스공사 사이의 공방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하게 됐다.

KCC 구단관계자는 24일 “우리 구단은 오늘 서울 서초경찰서에 가스공사 구단관계자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2항) 혐의로 고발했다”며 “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 문제와 관련해 KBL 징계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데 이어 해명 및 사과 요구 조치를 묵살한 2차 가해를 가한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했다. 이때부터 라건아의 신분은 일반 외국인 선수다. 이에 따라 라건아의 2024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라건아의 최종 영입 구단은 2025~2026시즌 그와 계약한 가스공사다. 라건아가 KCC 소속이던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약 3억9000만 원)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라건아는 가스공사와 계약한 뒤 직접 세금을 냈다. 이후 KCC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뜻이었다. 이때부터 두 구단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KCC는 KBL에 이사회 의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가스공사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KBL은 2차례 재정위원회를 열고 가스공사를 제재하며 의결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첫 번째는 제재금 3000만 원, 2번째 제재는 가스공사의 2026~2027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박탈이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KBL 재정위가 설정한 이행 시한을 넘겼고, 대신 법원에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스공사 측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 심문기일에 “KCC가 KBL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KCC는 이틀 뒤(10일) “가스공사가 우리 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허위 주장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가스공사도 11일 KCC 구단에 ‘진행 중인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KCC 관계자는 “명쾌한 해명 및 사과는 커녕 공문을 통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두루뭉술한 언급으로 사안을 비껴가려고만 했다. 이는 우리 구단에 대한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고, 지금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KCC도 법적 대응 카드를 꺼냈다.

KCC는 “가스공사의 해명과 사과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명예와 권익을 회복하고, 프로농구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가스공사에 있음을 여러 차례 전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케베 알루마와 함께 라건아를 2026~2027시즌 외국인선수로 낙점했다. 그러나 KBL은 세금 문제로 라건아의 등록을 보류한 상태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