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 쇼헤이.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믿었던 통역의 배신으로 커다란 상처를 받은 오타니 쇼헤이(30, LA 다저스). 이번에는 세금이 문제다. 미국에 ‘오타니 법’이 생길 전망이다.
미국 디 애슬레틱은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오타니의 세금 문제와 관련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는 오타니가 LA 다저스와 10년-7억 달러 계약에 대한 것. 오타니는 7억 달러 중 6억 8000만 달러를 지급 유예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오타니 쇼헤이.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현행 캘리포니아주 세법에 따르면, 오타니가 10년 계약 만료 후 캘리포니아를 떠나면 6억 800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오타니는 현 제도상 13.3%의 소득세와 1.1%의 주장애보험에 관한 세금 최대 9800만 달러(약 1341억 원)을 아낄 수 있다.
오타니 쇼헤이.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야구 선수는 물론 고액 연봉을 받는 기업 임원 등 역시 이 방법을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 기간 동안 적은 금액을 받은 뒤, 캘리포니아를 떠나면 그만이다.
모든 것이 화제가 되는 슈퍼스타 오타니. 이번에는 세금 문제로 미국에 새로운 법안, 이른바 오타니 법을 만들게 될지 주목된다.
조성운 동아닷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