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1억 원 절세 가능' 美 '오타니 법' 발의 '세금 내라'

입력 2024-04-12 09:2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오타니 쇼헤이.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동아닷컴]

믿었던 통역의 배신으로 커다란 상처를 받은 오타니 쇼헤이(30, LA 다저스). 이번에는 세금이 문제다. 미국에 ‘오타니 법’이 생길 전망이다.

미국 디 애슬레틱은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오타니의 세금 문제와 관련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는 오타니가 LA 다저스와 10년-7억 달러 계약에 대한 것. 오타니는 7억 달러 중 6억 8000만 달러를 지급 유예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오타니 쇼헤이.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LA 다저스는 계약 총액의 97%인 6억 8000만 달러는 계약 종료 후인 2034년부터 10년 동안 나눠 지급한다. 2024년부터 2032년까지는 매년 200만 달러씩만 준다.

현행 캘리포니아주 세법에 따르면, 오타니가 10년 계약 만료 후 캘리포니아를 떠나면 6억 800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오타니는 현 제도상 13.3%의 소득세와 1.1%의 주장애보험에 관한 세금 최대 9800만 달러(약 1341억 원)을 아낄 수 있다.

오타니 쇼헤이.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물론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오타니에게 소급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단 캘리포니아주는 지급 유예가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

야구 선수는 물론 고액 연봉을 받는 기업 임원 등 역시 이 방법을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 기간 동안 적은 금액을 받은 뒤, 캘리포니아를 떠나면 그만이다.

모든 것이 화제가 되는 슈퍼스타 오타니. 이번에는 세금 문제로 미국에 새로운 법안, 이른바 오타니 법을 만들게 될지 주목된다.
조성운 동아닷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