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국인 폭행 가해자 됐다…공항서 보안요원 얼굴 때려 벌금형

입력 2019-01-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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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검색대(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공항 검색대(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한국인 여성이 태국 방콕의 한 공항에서 물품 검색을 진행하던 보안요원의 뺨을 때린 죄로 1천 바트(한화 3만 5천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일간 방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6일 밤 11시께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출국장의 검색대 주변에서 보안요원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한국 여성을 검색하려 하자 보안요원의 얼굴을 때렸다.

신문은 이 여성이 검색대에 설치된 고정형 금속탐지기를 통과할 때 탐지음이 났고 보안요원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추가 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거부했다고 전했다. 보안요원은 이 여성의 오른팔을 잡고 탐지기를 아래로 내리려 하자 여성은 양손으로 X자를 그린 뒤 오른손으로 갑자기 보안요원의 얼굴을 때렸다고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보안요원은 관할 경찰서에 한국 여성을 신고했고 태국 경찰은 이 여성에게 폭행죄로 벌금 1천 바트를 부과했다. 보안요원은 이 한국 여성에 대해 더이상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인이 태국 보안요원을 때렸다는 소식을 들은 국내 누리꾼들은 “공항에서 보안요원을 때리다니 배짱도 좋다”, “벌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나라망신을 시킨다”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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