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룡 감독 “이대은-이학주 법 바꿔야 돼” 왜?

입력 2016-11-21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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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룡 야구학교 총감독. 스포츠동아DB

김응룡 야구학교 총감독. 스포츠동아DB

김응룡 야구학교 총감독(KBO 공식기록업체 스포츠투아이와 함께 하는 야구아카데미)이 이대은(지바롯데 퇴단)과 이학주(샌프란시스코 퇴단)의 발목을 잡은 KBO규약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김 총감독은 20일 성남 분당 투아이센터에서 열린 야구학교 개교식에서 이학주 플레잉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뛸 팀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훈련을 하는 것”이라며 “어느 나라가 외국에 진출했다가 돌아온 선수에 그런 제약을 주느냐. 규칙을 바꿔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O야구규약 제107조에 따르면, ‘신인선수 중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재학하고 한국 프로구단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한 선수는 외국 프로구단과의 당해 선수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간 KBO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올 시즌을 앞두고는 ‘해외진출 후 국내프로구단에 입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무, 경찰야구단에 입대한 선수의 퓨처스리그 경기출장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개설되면서, 해외리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선수들의 손발이 묶였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선수들이 이대은과 이학주다. 이들은 소속팀 계약 만료 후 한국무대로 돌아왔지만 규약에 따라 2년간 어느 팀에서도 뛸 수 없다. 2018년 신인드래프트를 통해 입단이 가능하며, 2019시즌부터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2년간 경찰청과 상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해도 경기는 뛸 수 없다. 이학주는 고민 끝에 야구학교에서 플레잉코치로 생활하면서 몸을 만들어 KBO리그에 복귀할 준비를 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KBO도 입장이 있다. 이 규약을 없애면 고교 유망주들의 무분별한 해외진출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진다. 재능이 많은 유망주들을 자꾸 해외구단에 뺏기게 되면 KBO리그 자체 선수수급에 차질이 빚어진다. 선수수급은 프로구단들의 오랜 고민거리다. 프리에이전트(FA)들의 몸값이 높아지는 것도 구단이 늘어나면서 선수 수요는 많아졌는데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는 상황부터 해결해 나가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그러나 김 감독은 “해외에 진출한 선수들이 도둑질하러 간 게 아니다. 외화를 획득하고 메이저리그 기술도 습득해서 오지 않느냐”며 “해외 진출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선수들이 ‘어디서라도 뛰게 해 달라’고 고민을 털어놓는다. 그런 규약은 바꾸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선수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2년 못 뛴다는 규약 때문에 갈 선수가 안 가는 건 아니다”며 선을 긋고는 “해외 진출했던 선수들도 결국은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만약 해외진출을 막고 싶으면 스카우트 경쟁을 하면 된다. 억지로 못 가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규약 수정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분당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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