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항소심서도 1심과 동일 양형 유지 ‘ML 복귀 불투명’

입력 2017-05-18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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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음주뺑소니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메이저리거 강정호(30,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감형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강정호는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형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정호가 현재로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의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했고, 벌금 외에 별다른 전력은 없다. 여러가지 기부 활동을 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후원단체를 만들어 후원과 기부활동을 시작했다.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 등 시설물을 파괴하고,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2009년 벌금 100만원, 2011년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형벌의 예방적 차원을 위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호텔로 그대로 올라갔고, 동승자인 중학교 동창이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했으나, 블랙박스 분석 결과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리한 정상은 이미 반영된 내용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비자 발급 거부가 원심의 양형의 재량이 벗어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정호의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 국내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미국 면허도 자진 반납했으며 다시는 운전하지 않고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잘못이 작지 않지만, 야구를 접으라고 하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죗값이 너무나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강정호 역시 “지난 실수들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후회하고 있고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강정호의 피츠버그 복귀는 불투명해졌다.

한편,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인 삼성동 한 호텔로 향하던 도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였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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