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FA 원소속구단 우선협상기간 폐지

입력 2016-01-12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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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KBO가 자유계약(FA) 자격 선수의 원소속구단 우선협상기간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KBO(총재 구본능)는 12일 오전 2016년 제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KBO 야구규약 및 리그규정 개정안과 2016년도 KBO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첫번째로 야구규약 개정과 관련, KBO규약 제81조(계약금) 및 제82조(간주계약금)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하고, 해당규정을 위반한 구단에 2차지명 1라운드 지명권 박탈 및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규정위반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 10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선수 개인에게 지급되는 후원사 협찬금, 수훈선수 시상 등에 한해서 개막 이전에 각 구단이 KBO에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메리트 금지 세칙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해년도 소속선수 중 11월30일 KBO가 공시한 보류선수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1년간 원소속구단과 소속선수 및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7월 24일까지 웨이버 공시 신청을 제한한 규정을 정규시즌 종료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8월 1일 이후 웨이버에 의해 이적한 선수는 포스트시즌에 출장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FA선수 계약 시 원 소속구단의 우선협상 기간을 폐지하고 KBO의 FA승인선수 공시 후 모든 구단이 동시에 계약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FA 보상선수로 이적한 선수는 20명의 보호선수 및 보상선수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두번째로 KBO리그규정 개정과 관련, 우천 등으로 연기된 경기는 필요 시 월요일 경기, 더블헤더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강우예보가 있는 경우 경기운영위원이 홈 구단에 방수포 설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구단은 1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강풍, 폭염 등 현행 규정에 더하여 안개 및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도 현장의 구장상태에 따라 경기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개시시간은 현행 규정대로 시행하되 4월 1일(금)개막전은 19시, 4월 2일(토)은 17시, 4월 3일(일)은 14시에 거행하고 어린이날과 개막 이후부터 5월 8일까지의 일요일은 14시, 7월과 8월 토,일,공휴일은 18시에 거행하기로 하였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연장전 시행세칙과 관련 정규시즌 5위팀이 15회초 공격을 종료한 시점에서 양팀이 동점일 경우 15회말을 거행하지 않고, 5위팀이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4위팀의 15회말 공격중 동점 또는 역전이 되는 경우, 아웃카운트와 상관없이 경기를 종료하기로 하였다.

퓨처스리그는 3개리그에서 남부리그(롯데,삼성,상무,KIA,kt,한화)와 북부리그(화성, SK, LG,두산,NC,경찰)로 2개 리그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팀별 동일리그 구단간 12차전, 인터리그 구단간 6차전씩 총96경기(각 리그별 324경기, 총 576경기)를 거행하기로 하였다.

퓨처스리그 경기출장자격과 관련, KBO 또는 구단의 제재로 인해 경기출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선수와 해외진출 후 국내 프로구단에 입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무 및 경찰야구단에 입단한 선수는 경기에 출장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한편, 2016년도 KBO 예산은 24,244,04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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