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8일, 가수 지망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엔터테인먼트 총괄 팀장 은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은 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남에 있는 회사 연습실에서 A(16)양에게 '바지가 짧다'며 반바지 속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A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은씨가 미성년자인 A양을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데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은씨는 강원도의 한 폭력 조직 부두목으로 활동하다가 이 단체의 두목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엔터테인먼트에서 팀장으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오세훈 기자 ohhoon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