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결 징계 조치’. 사진 | MBC 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우리 결혼했어요 4’를 비롯한 지상파 3사 프로그램에 노골적 간접광고를 이유로 중징계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4일 “운동화 매장에 들어가 커플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광고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장소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우리 결혼했어요 4’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KBS 2TV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와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MBC ‘섹션TV연에통신’에도 간접광고제품인 스마트폰의 특정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 SBS 드라마 ‘다섯손가락’은 주인공이 협찬제품인 스마트폰과 건강기능식품을 사용, 복용하는 모습을 부각시켜 해당 제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주는 방송을 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