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갑질, 조현아 측 해명 "하루 2시간 이상 접견 많지 않다"

입력 2015-02-10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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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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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 변호인이 구치소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9일 조현아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으며,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구치소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조현아 변호인 측은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또한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되어 있던 날이었으며, 이에 따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다.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땅콩회항’ 사건으로 갑질 논란의 도화선이 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치소 안에서도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차지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수감된 남부구치소에는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이 단 두 곳 뿐인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 중 한 곳을 장시간 독점하는 바람에 다른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대기실에서 접견을 해야 했다는 것이다.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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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던 모 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 보니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왔다”며 조현아 부사장의 구치소 갑질 논란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그만 메모지를 하나 놓고 젊은 변호사 앞에 '사장님 포스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라고 언급했다.

특히 일부에선 조현아 전 부사장이 ‘시간때우기용’으로 접견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접견실을 휴게실 용도로 쓰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구치소 갑질' 논란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현아 변호인 측은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구치소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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