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빅’ ‘초인시대’ ‘실종M’, 선정성+욕설 등으로 중징계

입력 2015-06-26 0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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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빅’ ‘초인시대’ ‘실종M’, 선정성+욕설 등으로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 케이블채널 인기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여성의 외모에 대한 비하, 남녀의 성기 및 가슴 크기 등을 코미디 소재로 사용하고, 욕설을 연상하는 특정단어를 언급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tvN, 스토리온의 ‘코미디 빅리그’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4호,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2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조치를 내렸다.

이어 tvN ‘초인시대’는 남자주인공이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거나 나체로 거리를 달리는 장면, 대변을 보는 장면 등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하고, 단어의 특정글자에 강세를 주어 욕설처럼 들리게 발음하는 장면 등을 일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3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OCN ‘실종 느와르 M’은 칼이나 유리조각 등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 그 과정에 피가 솟구쳐 흐르는 등의 장면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그 밖에도 방통심의위는 특정 의료행위나 치료법에 대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시청자를 과신케 하는 내용과 함께 상담 전화번호를 노출한 케이블TV 의료(건강)정보 프로그램들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리빙TV ‘미의 마이더스’, CNTV ‘Dr.K 한국의 의사들’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소비자TV ‘건강플러스’, CMC 가족오락TV ‘닥터에게 물어보세요’, 하이라이트TV ‘힐링하우스’, ETN ‘ETN 메디컬 센터’에 대해서는 ‘경고’를 조치가 내려졌다.



또 Asia N ‘뷰티플 라이프 당신의 닥터’, ‘닥터에게 물어보세요’에 대해서는 ‘경고 및 등급조정요구’를 의결됐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tvN·O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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