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상습추행 혐의’ 이윤택 징역 7년 구형 “추행 아니라 주장”

입력 2018-09-07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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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감독. 동아닷컴DB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윤택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여배우들을 수십 차례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말하며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라며 “또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당한 범죄가 있다. 그런 부분도 상습성을 판단하는데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윤택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연극인 8명을 안마나 연기 지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23차례에 걸쳐 신체접촉과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윤택은 “연기지도의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윤택의 혐의는 올해 초 확산된 ‘미투(Me Too)’ 운동으로 인해 발각이 됐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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