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전남편 측 “강용석, 사과했다면 구치소 안 들어갔을 것”

입력 2018-10-25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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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전남편 측 “강용석, 사과했다면 구치소 안 들어갔을 것”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사건의 중심에 있던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조 모씨 측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24일 손수호 변호사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우리 의뢰인(조씨)이 큰 피해를 봤고, 고통의 원인이 피고인이라는 확신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다. 강용석 씨가 반성하고 사과를 구했다면 구치소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강용석 변호사는 강용석 변호사는 불륜설에 휩싸였던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남편이 2015년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그러면서 손수호 변호사는 강용석이 재판에 앞서 무죄를 확신했던 것에 대해 “처음 강 변호사를 고소할 때 사문서위조 교사범으로 고소를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이건 교사가 아니라 (도도맘 김 씨와) 공동정범이라는 판단을 검찰이 하게 됐다”면서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가 조 씨 명의의 여러 서류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용석은 김 씨와 조 씨 명의의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법원을 속이려고 한 행동”이라면서 “민사소송은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제기한 소송인데, 이 소송을 마음대로 위조해 취하해버리면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을 법원 상대로 했다는 점, 이런 것은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방송 캡처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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