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폭행 혐의’ 강지환, 1심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19-12-05 10:3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성폭행 혐의’ 강지환, 1심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 이와 함께 5년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