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혼 소송’ 안재현vs구혜선, 7월15일 첫 조정기일

입력 2020-06-22 2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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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현·구혜선 진흙탕 싸움 끝낼까


안재현과 구혜선 이혼 소송에 앞서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익환)는 지난달 19일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을 조정절차에 회부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내달(7월) 15일 오후 2시를 첫 조정기일을 연다.

통상 이혼 사건은 양측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지 않는 이상 조정 절차를 먼저 밟는다. 이는 이혼 소송 전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 전치주의’에 따른 것이다. 만약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성립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시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된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모두 조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내달 첫 조정에 들어간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2015년 드라마 ‘블러드’ 남녀주인공으로 인연을 맺고, 이듬해인 2016년 5월 결혼했다. 여러 방송을 통해 서로를 향한 마음을 드러내 부러움을 샀던 스타 부부였다. 그러나 이들의 행복한 관계도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구혜선이 SNS 계정에 안재현과의 불화를 공개하면서다.

이후 안재현과 구혜선은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구혜선은 안재현 외도를 주장했고, 안재현은 부부 관계가 지속됐을 없음을 인정하고 그해 9월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구혜선 역시 같은 해 10월 반소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소송을 합의부로 이송했다. 과연 안재현과 구혜선을 협의 이혼할 수 있을까. 이제 이들의 관계 정리는 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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