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장우혁의 갑질 폭로한 전 직원이 사실적시를 인정받아 '허위사실'이라는 장우혁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관련해 장우혁 측은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과 피고소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다. 전 직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의 결정 내용은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함으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1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계속 다툴 예정이다"라고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알렸다.
장우혁은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 A씨 등 총 2명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 직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우혁에게 폭력과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 글을 게재했고 이 과정에서 장우혁의 소속사 출신 연습생도 장우혁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더했다. 그러나 전 연습생은 장우혁과 만남을 통해 "서로 많은 오해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