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스포츠동아 DB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균택 부장검사)는 6월12일 새벽 차를 몰고 가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권상우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권상우는 당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사건 현장에서 이탈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하게 제기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권상우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권상우는 사건 이후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