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방송캡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태진아와 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최희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희진은 인터넷과 미니홈피 등에 태진아와 이루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면 1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유명 가수인 피해자가 연예 활동에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ㆍ물질적으로더 큰 피해를 봤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민정 기자 (트위터 @ricky337)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