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매매 몰카 영상 존재, 설마했던 일이…

입력 2016-11-29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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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의 성매매 몰카 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권모(35·여)씨와 신모(35)씨의 첫 공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반면 업주 B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는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와 신씨는 성매매 후 수차례에 걸쳐 엄태웅에게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번 재판에서 권 씨등은 지난 1월 엄씨가 권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경찰도 영상의 유무를 알고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영상을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은데다 음질이 나빠 엄씨 성관계 영상인지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그렇지만 B씨의 구체적 진술로 미뤄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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