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funE 측은 5일(오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여성감독 A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소식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약혼자가 SNS와 커뮤니티에 알리면서 확산됐다. 지난 1일 여성 영화감독 B씨는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 A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B씨에 따르면 2015년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유사성행위를 했다.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A씨는 영화를 만들어 지난해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기간 내내 진심어린 반성 대신 나를 레즈비언으로 몰고 나의 작품을 성적 호기심으로 연관시키고 내 남자친구와 관계를 위장한 관계처럼 몰아가기 바쁜 가해자를 보며 명성이나 위신 때문에 그 쉬운 사과 한마디 못하는 인간을 한 때 친한 언니라고 친구라고 불렀던 내가 밉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영화인 모임 측은 오늘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A씨의 수상을 취소하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