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 그룹 리드보컬이 자신의 소속사에 대형 스타가 영입될 것이라는 사전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22일 유명 아이돌 그룹 리드보컬 A 씨와 그의 지인 B 씨의 주거지를 이달 초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초 스타 MC C 씨가 자신의 소속사에 영입될 것이라는 소속사 내부 정보를 듣고 소속사 주식 4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며칠 뒤 모 연예기획사는 C 씨 영입 사실을 공개했고 회사의 주식은 급등했다. A 씨는 C 씨 영입 사실 공개 직후 사들인 주식을 전량 매도 해 약 2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
현재 검찰은 A 씨가 내부 관계자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 매매를 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씨가 소속사 내부 관계자에게서 입수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하지만 내부자가 아닌 경로로 정보를 입수했다면 과태료만 물거나 무혐의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ㅣ채널A 뉴스 캡쳐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22일 유명 아이돌 그룹 리드보컬 A 씨와 그의 지인 B 씨의 주거지를 이달 초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초 스타 MC C 씨가 자신의 소속사에 영입될 것이라는 소속사 내부 정보를 듣고 소속사 주식 4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며칠 뒤 모 연예기획사는 C 씨 영입 사실을 공개했고 회사의 주식은 급등했다. A 씨는 C 씨 영입 사실 공개 직후 사들인 주식을 전량 매도 해 약 2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
현재 검찰은 A 씨가 내부 관계자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 매매를 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씨가 소속사 내부 관계자에게서 입수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하지만 내부자가 아닌 경로로 정보를 입수했다면 과태료만 물거나 무혐의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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