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이혼, 귀책 사유 놓고 공방 벌어질까

입력 2019-06-28 11:4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송중기 송혜교 이혼, 귀책 사유 놓고 공방 벌어질까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으로 세간이 떠들썩한 가운데 두 사람의 이혼 귀책 사유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에 채널A 뉴스 측은 송중기가 이혼조정신청을 먼저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이혼 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예측했다.

먼저 송중기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지 하루 만인 27일 오전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혼조정 신청 공개를 송중기 본인이 원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송중기는 공식입장을 통해 “나는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후 송혜교 측도 공식입장을 통해 “송혜교가 남편 송중기와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두 사람 모두 결별에 대해 인정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묘하게 다른 지점이 있었다. 송중기는 ‘잘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 보다’라는 표현을 썼고, 송혜교는 단순히 성격 차이로 극복하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

이에 양소영 변호사는 “송중기 씨는 아무래도 '나는 자신이 있다' 이랬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널A 뉴스 측은 두 사람은 모두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산분할 조정 과정에서 다툼이 커지면 이혼 귀책사유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선종문 변호사는 동아닷컴에 “양 측이 이혼에 합의한 가운데 이혼조정신청을 한 것은 세간에 알려질 것을 감수하고 결심한 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 변호사는 “이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양 쪽이 합의에 이르러 협의이혼 절차를 밟는 것과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다. 여기에 이혼조정신청과 이혼소송 등이 포함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그는 “이혼조정신청은 보통 이혼소송의 전단계로 인식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양 측이 합의에 도저히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 변호사는 “보통의 경우 이혼조정에서 다뤄지는 것이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 문제, 그리고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이 된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두 분의 짧은 결혼생활로 볼 때 재산분할이나 친권 및 양육문제 등에서 오는 갈등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