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방치하면내아이가위험하다 

입력 2008-04-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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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주민번호도용‘위험등급’성인게임쉽게즐겨…PC방곳곳서발견
간혹 각종 언론매체에 단골로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이 기사는 폭력과 선정성 게임에 노출된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다. 과연 이런 상황이 아이들의 인식 성장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심각한 내용을 주로 다룬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사가 미처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는 내용이 있다. 바로 아이들이 어떻게 폭력적이고 선정성이 강한 게임을 즐기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라는 정부기관에서 엄정한 심사아래 게임 등급을 부여받게 되어 있다. 예를 든다면 ‘스폰지밥’이나 ‘카트라이더’ 등 폭력성이 없고 건전한 게임의 경우 전체이용가를 받고, FPS(일인칭 슈팅 게임)라든가 ‘던전앤파이터’ 등 다소 폭력성이 가미된 게임은 15세 이용가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십이지천2’나 ‘레퀴엠’등 폭력성과 선정성이 심한 게임의 경우는 18세 이용가를 받게 된다. 이런 등급에 맞추어 게임을 출시한 게임사들은 온라인 가입 시 주민등록증의 번호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나이에 맞지 않는 고객이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런 방어책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들어간 PC방에서 15세 이상의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성인들이 즐기는 게임의 게시판이나 게임 화면에서도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글이나 대화를 종종 보게 된다. 도대체 아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성인들의 게임을 즐기는 걸까? 아동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나이 이상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집안에 쉽게 방치되어 있는 부모들의 주민등록증과 아직도 인터넷에 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부모 혹은 인터넷에서 얻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나이에 맞지 않는 위험등급의 게임에 접속해 게임을 즐기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등급에 어긋나는 게임을 즐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게임에 대한 등급은 화면 오른쪽에 큼지막하게 ‘몇 세 이용가’ 라는 로고가 한 시간에 한 번씩 표출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하는 화면을 자세히 보면 쉽게 게임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게임업체들도 아이들이 적정 나이 이상의 게임을 할 수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창천’ 등으로 유명한 위메이드의 김유정 팀장은 “게임사들도 아이들이 불법으로 나이에 맞지 않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가입을 할 경우 이메일이나 핸드폰의 인증번호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자체적으로 규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범 기자 blackbird@gamedon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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