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진실의 유족과 전 남편 조성민이 고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진 가운데 두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유족 측이 갖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진실 유족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K 변호사는 28일 ″조성민은 두 자녀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최진실 측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씨의 어머니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K변호사는 이어 ″유족도 두 아이에 대한 양육을 원하고 있는 만큼 양육권 문제는 양측이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진실 유족과 조성민 사이에 양육권 다툼이 벌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조성민은 현재 두 자녀의 친권자로서 아이들이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조성민은 자신의 도장 없이는 은행에서 최진실의 돈을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족 측은 조성민이 재산관리권을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유족 측이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원만하게 합의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유족 측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친권자 자격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정 다툼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