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총재취임절차]총회재적회원4분의3찬성후문체부승인

입력 2008-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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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구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이 한국야구위원회(KBO) 신임 총재로 공식 취임하려면 몇 가지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KBO 정관 3장 10조에는 ‘총재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며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 후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명시돼 있다. 16일 신상우 총재의 사퇴와 동시에 발 빠르게 유 이사장을 추대하기로 뜻을 모은 KBO 이사들은 18일 이와 관련한 긴급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따라서 유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신임 총재로 공식 추대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구단주 총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하지만 8개 구단이 이미 뜻을 모은 상황이라 총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이사회 개최와 함께 유 이사장의 선임과정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이사장이 신임 총재로 선출될 경우 내년 1월 5일 신 총재가 공식 고별인사를 한 뒤 총재직에 오르게 된다. 임기는 2012년 3월까지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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