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박상민’벌금700만원선고

입력 2009-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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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 클럽에서 가수 박상민 행세를 해온 일명 ‘짝퉁 박상민’ 임 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30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원심대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씨는 2005년 12월부터 1년 간 수도권 나이트클럽 3곳에 90여 차례 출연하며 수염을 기르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박상민 행세를 해오다 박상민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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