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가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160시간 사회 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다. 강병규는 지난해 12월 24일 검찰로부터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