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동방신기이어유해매체판정취소소송고려

입력 2009-04-07 1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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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가수 소리의 ‘입술이 정말’이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소리 소속사 측이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고려중이다. 소리 소속사 관계자는 스포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동방신기의 승소 판례가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활동에 제약이 너무 많아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리의 ‘입술이 정말’은 3월27일 청보위로부터 노랫말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선정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되면 앨범에 이른바 ‘빨간 딱지’라고 불리는 청소년 판매금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오후 10시 전까지는 클린 버전으로 개사된 곡만 방송할 수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곡 전체적인 분위기가 선정적이라는 판정을 받아 한두 단어를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었다”며 “청보위에서 클린 버전을 제작하라고 했지만 전체를 개사하는 방법 밖에 없어 후속곡 ‘새끼손가락’ 활동을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의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 받은 것에 대해 청보위를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처분취소 요청에서 승소했다. 스포츠동아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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