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조세특례법효과로지방골프장웃었다

입력 2009-07-10 15: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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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 시행된 이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지방골프장의 내장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해 10월 지방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조특법 실시가 그린피 인하로 이어지면서 내장객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조특법 시행 전인 2007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지방 소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은 357만4810명이었으나 시행 후인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용객은 422만3768명으로 18.2%가 늘었다. 대중골프장(16개사)도 조특법 시행 이후 내장객이 32.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금 감면 혜택이 지방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 골프장 8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일 그린피는 3만4576원, 주말 그린피는 3만2197원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의 골프투어 상품가격(3월 2박 3일 기준)도 49만4000원으로 낮아져 중국(80만9000원), 태국(95만7000원), 일본(112만원)으로 대표되는 해외 골프투어 상품과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조특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은 내장객 수가 4.5% 줄었다. 특히 지방골프장과 경계에 있는 수도권 골프장들은 내장객 감소율이 10¤2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경영협회는 조특법의 확대 실시가 시급하며 이는 수도권 골퍼 60만명의 연간 해외골프투어 수요의 절반가량인 30만명을 국내 골프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고 국내 골프용품과 회원권 시장의 활성화 및 골프산업 전반에 추가적인 고용효과를 낳아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골프장경영협회는 골프장회원권 시장 규모가 23조원, 용품과 의류 등 관련 시장 규모는 2조원을 넘어 레저산업 중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크다고 추산했다. 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조특법이 해외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감면 대상을 수도권 골프장으로 확대하고 올해로 종료되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도 연장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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