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사진제공 |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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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 이정연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링거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료계가 불법 의료행위라며 수사를 촉구했고 해당 인물의 학력·경력 진위 논란까지 번졌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사 이모’ ‘주사 아줌마’는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수액 등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뜻하는 은어로 통한다. 최근 박나래가 오피스텔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에게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 될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링거를 놔줬다는 인물 A 씨의 의사 신분부터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 씨가 의사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밖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주사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의료계는 A 씨가 의사인지 여부와 별개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액 처방과 주사 행위가 이뤄졌다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A 씨가 스스로 주장한 학력과 경력도 문제 삼았다. A 씨는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교수’ 경력을 언급했지만, 의료계는 해당 의과대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며, A 씨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면 불법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박나래에게 주사 행위를 했다는 A 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나래와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편, 이번 의혹은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불거져 파장을 키우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