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10억1000만원손배소휘말려

입력 2009-07-28 1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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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기자 윤상현이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윤상현의 전 소속사 엑스타운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상현과의 전속계약이 올해 7월31일까지인데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어 막대한 매출과 이미지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상현 측은 “고의적인 흠집내기”라고 반박하며 맞소송 의사를 밝혀 앞으로 양측의 법정 분쟁이 불가피 하게 됐다.

엑스타운 측 김순길 변호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전속계약 기간동안 투자비용의 3배, 수익 배분 등 총 10억1000만원의 배상하라는 소송을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 및 드라마, CF 출연료와 음원 수익금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형사 고소 조치를 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엑스타운측에 따르면 윤상현은 2004년 8월 전속계약을 맺은 뒤 2005년 11월 SBS 드라마 ‘백만장자와 결혼하기’를 시작으로 ‘불꽃놀이’, ‘독신천하’, ‘겨울새’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지난해 방송한 MBC 시트콤 ‘크크섬의 비밀’로 주목받았고 올해 3월 출연한 ‘내조의 여왕’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이에 대해 윤상현의 현 소속사인 MGB엔터테인먼트(이하 MGB)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엑스타운과는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에 의거해 계약 관계가 종료됐다”며 “2006년 출연한 ‘불꽃놀이’와 지난 해 출연한 ‘크크섬의 비밀’ 출연료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MGB측은 “DLAL 지난 해 11월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앞으로 손해배상청구와 명예훼손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상현은 8월19일부터 방송하는 KBS 2TV 수목드라마 ‘아가씨를 부탁해’ 출연을 앞두고 있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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