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 강인. 스포츠동아 DB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강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강인은 지난해 10월 서울 논현동에서 리스한 외제 승용차를 음주 상태로 타고 가던 중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후 사건 발생 6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1%로 측정됐다.
검찰은 “경찰 조사가 충분해 추가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인은 지난해 9월 술집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전과가 없고 폭행 가담 정도가 약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강인은 지난해 9월16일에도 폭행사건에 연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