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Q&A]몸싸움 안돼…주심 판정 절대적

입력 2010-02-25 1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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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흔들기도 자칫하단 진로방해
한국이 또 다시 금메달을 빼앗겼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여자 3000m 계주에서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며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임페딩(Impeding) 반칙으로 실격 처리됐다. 석연치 않았던 판정을 둘러싼 의문을 대한빙상경기연맹 김범주 심판이사를 통해 풀어봤다.


Q. 심판진 구성은 어떻게 이뤄지나.

A. 쇼트트랙 심판진은 팀 레프리(주심) 1명과 어시스던트 레프리(부심) 4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부심 중에 중국심판이 들어간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돌아가며 배정한 것뿐이다. 주심과 부심 2명은 링크 안에 위치하며, 나머지 2명은 코너를 돌아가는 링크 양쪽 귀퉁이 바깥쪽에 위치한다.


Q. 판정을 내리기까지 과정은.

A. 일단 링크 안에 있는 3명의 주·부심이 우선적으로 상의를 한다. 이후 바깥쪽에 위치한 부심의 의견을 모은다. 반칙행위가 있을 경우 안쪽과 바깥쪽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견이 분분할 경우 비디오 판독을 한다. 이후 팀 레프리가 최종결정을 한다. 여기서 주심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부심이 항의할 수 없다.


Q. 쇼트트랙 몸싸움의 허용치는.

A. 쇼트트랙은 몸싸움이 허용되지 않는다. ISU 규정에는 ‘뒤쫓아 가는 주자가 앞에 가는 주자를 추월할 때 손은 물론, 어떤 것으로도 방해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방해했을 경우 임페딩 반칙이 주어진다. 앞서 가는 주자가 뒤의 주자의 진로를 막았을 때도 똑같이 임페딩 반칙이 선언된다. 이번 경우는 날이 부딪친 것은 문제가 아니다. 김민정이 인코스로 정상적으로 질주했다. 다만 두 팔을 흔드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로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는 중국 선수의 진로를 가로막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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