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나한일이 항소심에서 법적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18일 나한일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나한일이 회사자금을 주식 투자 등 개인자금처럼 썼고, 횡령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한일은 2009년 4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동아 이길상 기자 juna1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