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길 대통령실장 국회 답변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팀이 4강까지 올라가면 축구대표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걸 검토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의 질의에 “솔직히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검토를 진짜로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정서에 따라 국회에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현행법 규정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병역법과 국민정서, 병무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8년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은 병역특례 대상을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로 한정했다”며 “현행 병역법 체계상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팀 23명 중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선수는 현재 상무 소속인 김정우를 포함해 박주영 기성용 정성룡 김영광 조용형 오범석 이정수 김동진 강민수 김형일 김재성 김보경 염기훈 이승렬 등 15명이다.
2008년 이전 병역법 시행령은 야구 국가대항전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과 월드컵축구 16강 이상에 진출할 때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줬으나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 때문에 개정됐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