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이효리가 4집 수록곡의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가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광고가 전면 중단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이효리와 당시 소속사인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4억928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터파크는 소장에서 “광고모델의 이미지는 해당 브랜드 및 기업의 이미지와 직결된다. 이효리의 계약 위반으로 제작된 광고를 중단하고 광고모델 역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효리는 지난해 8월 인터파크와 1년간 약 7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