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각, 2억 상금에서 세금 떼고 얼마 받을까?

입력 2010-10-27 15: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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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의 ‘슈퍼스타K2’ 최종 우승자 허각.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한 '슈퍼스타K 2'. 우승자 허각이 받는 상금은 2억원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금액일 뿐, 허각은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 뒤 수령한다. 과연 허각이 자기 손에 쥐는 돈은 얼마일까?

국세청이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놨다.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에는 26일 허각의 세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올려놓아 눈길을 끈다.

블로그에 따르면 허각의 소득은 소득세법 21조 1항에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에 들어간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의 계산법을 따른다. 허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 내역에 포함, 필요경비 항목에서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2억 - 1억6천) X 22% (지방소득세 포함)을 계산하면 원천징수할 세액은 8,800,000원이 된다.

실제로 허각이 세금을 떼고 손에 쥐는 돈은 1억9천1백2십만원이다.

Mnet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87조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의해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의 경우에 기타소득세와 기타주민세를 합쳐 4.4%를 세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며 "위의 계산이 맞으며 Mnet측에서 허각에게 지불할 액수는 191,200,000원"이라고 확인했다.

이유나 동아닷컴 기자 ly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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