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탓에 ‘비키니 바리스타’ 내세웠다가 철창신세…

입력 2011-02-07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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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이트 영상 캡처

온라인사이트 영상 캡처

미국의 한 커피숍 주인이 불경기 탓에 비키니 차림의 여종업원을 내세웠다가 90일간 철창신세를 지게 생겼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각) 워싱턴주 얘키모 소재 커피숍 ‘드림걸즈 엑소프레소’의 업주 셰릴 클라크가 비키니 차림의 바리스타를 커피 서빙을 내보냈다가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을 따르면 얘키모는 공공장소에서 끈 팬티와 속살이 비치는 의상을 입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일명 ‘비키니 바리스타’는 가슴은 물론 엉덩이 노출 수위가 도를 지나쳤다고.

한편, 최근 몇 년 사이 워싱턴주에서는 비키니 바리스타를 내세운 커피숍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대형 커피숍 체인에 맞서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또 짧은 시간에 ‘세미누드’ 봉춤을 선보이는 곳도 생겼다.

심지어 워싱턴 주 에버렛의 한 커피숍에서는 비키니 바리스타가 매춘까지 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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