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 무면허 '무혐의'..경찰, 고지서 반송 확인

입력 2011-02-23 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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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초 면허정지기간에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던 가수 테이가 경찰로부터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소속사 플럭서스뮤직이 23일 밝혔다.

플럭서스뮤직은 경찰의 말을 인용해 “19일 신호위반 2회 중 1회분의 벌금 납입이 확인되었으며, 한 건의 미납에 대해서는 반송된 고지서가 확인됐다. 이는 고지서 전달에서 생긴 착오로 테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테이는 미납된 나머지 한 건의 벌금도 22일 납입했다.

테이는 6일 면허정지 기간임을 모르고 서울 잠원동 일방통행 골목길을 역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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