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럭서스뮤직은 경찰의 말을 인용해 “19일 신호위반 2회 중 1회분의 벌금 납입이 확인되었으며, 한 건의 미납에 대해서는 반송된 고지서가 확인됐다. 이는 고지서 전달에서 생긴 착오로 테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테이는 미납된 나머지 한 건의 벌금도 22일 납입했다.
테이는 6일 면허정지 기간임을 모르고 서울 잠원동 일방통행 골목길을 역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