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잠이 안 오네”

입력 2011-04-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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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16세→19세 수정안 추진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는 일명 ‘셧다운제’의 기준 연령이 만 16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청소년보호법 수정안을 마련해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현재 10여명의 의원에게 동의를 받았으며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수정안이 상정되면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게 된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원안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본다. 셧다운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던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말 기준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하자는데 합의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만일 이번 수정안이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처간의 오랜 협상 끝에 이뤄낸 합의점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에서 주장해 온 만 19세 미만 적용 셧다운제만 살아남는 셈이다. 게임 업계는 “아직도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셧다운제를 놓고 또 다시 기준 연령 상한을 시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같은 기습적 행동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트위터 @kimyke76)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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