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공방 치열할 듯
서태지와 이지아가 치열한 위자료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서태지가 이지아와의 위자료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뜻을 담은 소 취하 부동의서를 17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두 사람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앞서 이지아는 1월19일 전 남편인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50억원 등 총 55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지아는 소송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후 심적 고통을 이유로 이달 초 소송을 취하했다. 현행 법률상 재산분할 소송은 고소인이 소를 취하할 경우 자동소멸되기 때문에 서태지와 이지아의 소송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쌍방 합의가 있을 때만 취하할 수 있는 위자료 소송만을 남겨두고 있다.
양측은 당장 23일 오후 3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리는 3차 변론준비기일에 나선다. 서태지와 이지아는 변호인단을 앞세워 해석에 차이를 드러낸 이혼 사유와 이혼 효력시기 등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담은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 진행했던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에 걸친 변론준비기일이 끝나면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 조사를 거쳐 조정기일을 결정한다. 만약 이 때도 양측이 합의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된다.
서태지와 이지아의 위자료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이혼 효력이 발생한 시기. 이는 위자료 청구 소멸 시효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이혼 뒤 3년 안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시효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태지는 2006년에 이혼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지아는 2009년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해리 기자 (트위터 @madeinharry)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