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기 어려운… 고교 교장이 女제자에 1년간 ‘변태 성행위’ 강요 혐의

입력 2011-06-15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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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안되는… 법원 “강제여부 애매”영장기각… 교장은 “상담만 했다”
전남 지역 모 고교 교장이 제자를 관사로 불러 상습적으로 ‘변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전남 함평경찰서는 학교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장 A 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교장은 올해 4월 중순 자신의 관사 안방 침대에서 이 학교 제자인 B 양(17)에게 변태 성행위를 시키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8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다. A 교장은 B 양에게 “제주도에서 사온 초콜릿이 (내) 관사에 있으니 함께 먹자”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B 양을 꾀어 관사로 데리고 들어갔으며 이 장면은 관사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B 양은 경찰 조사에서 “교장선생님이 관사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20분 동안 변태 성행위를 시켰다”며 “일이 끝나면 (A 교장이) 5만 원을 줬으며 이것이 싫었지만 교장선생님 말이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장은 지난해 5월 관사에서 B 양의 가슴을 만진 것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가 높아져 최근에는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통해 B 양이 당시 입고 있던 체육복에서 A 교장의 정액을 검출했다.

이에 대해 A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B 양을 관사로 데려가 침대에 앉혀 놓고 상담을 했을 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 “B 양 체육복에 내 정액이 묻은 것은 내가 자위행위를 한 뒤 젖은 팬티를 침대 속에 넣어두었는데 B 양이 몰래 침대에 들어갔다가 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 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B 양이 나를 모함한 것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13일 A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성추행을 강제로 했는지 애매하다. (이 사안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자문하도록 하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CCTV에 A 교장이 B 양을 데리고 관사로 들어간 장면이 찍혔고 B 양 옷에서 교장의 정액까지 검출됐는데 영장 기각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주 가출하는 B 양을 찾아내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 교장이 하는 짓이 싫어서’라는 말을 듣고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장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노골적인 성적 농담을 하며 관사로 오라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B 양은 최근 경찰에 ‘(내가) A 교장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한이 온 것은 맞지만 B 양이 스스로 썼다기보다는 B 양의 아버지가 A 교장과 합의하고 B 양에게 사인만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평=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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