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28일 가수 MC몽(32)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법령해석심의위를 열고 병무청이 법령 해석을 요청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다. 법령해석심의위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위원 7인과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정보국장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안건은 민간위원에 배당돼 검토된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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