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기자 황수정(사진)이 신인 가수 뮤직비디오 촬영을 펑크내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수 서윤의 소속사 그라운드뮤직은 “황수정이 뮤직비디오 주연을 맡아 촬영 전 출연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받았으나 예고 없이 촬영을 펑크냈다”며 20일 서울지방법원에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그라운드뮤직 측은 “황수정이 약속한 출연료의 2배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촬영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10여일째 연락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라운드 뮤직은 계약금으로 지급한 출연료 50%와 촬영 경비를 변상하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이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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