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기자, 도청의혹 불거진뒤 휴대전화 - 노트북 바꿔

입력 2011-07-1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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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중 소환 조사…KBS“제3자 도움 있었지만 도청 지시 없었다”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의혹에 휘말린 KBS 장모 기자(33)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경찰이 장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기 이전에 교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경찰이 압수한 장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녹음기 등을 분석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장 기자는 도청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지난달 29일 휴대전화기를 바꿨다.

압수된 노트북 역시 새 노트북으로 바꿔 지난달 30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도청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기자는 “실수로 잃어버려 교체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교체된 시기는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린 지난달 23일과 도청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24일과는 6일 정도 뒤지만 민주당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1일보다는 이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번 주 장 기자를 불러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교체한 이유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13일 귀국하는 한선교 의원이 계속 출석에 불응할 경우 다시 한 번 출석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한편 KBS 보도본부 정치외교부는 이날 “정치부의 누구도 특정 기자에게 도청을 지시하거나 지시 받은 바 없으며, 회의 내용 파악 과정에 제3자의 도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KBS 정치외교부는 ‘최근 논란에 대한 KBS 정치부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당시 민주당 회의는 국회라는 공공장소에서 공개리에 시작됐고 그 내용 파악을 위해 참석자를 집중 취재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자의 당연한 의무”라며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회의에 관련된 제3자의 도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자유 수호와 취재원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제3자의 신원과 역할에 대해 더는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도청을 한 사람, 도청 결과물을 작성한 사람, 도청 결과물을 누설한 사람 모두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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