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심의해야할 위원이…” 블로그에 누리꾼 비난글 폭주

입력 2011-07-28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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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위원 문제사진 삭제

“박 교수님, 기사에서 보고 응원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네요.… 자유와 방종을 구분 못하면 그건 짐승입니다.”(ID 골***)

“(위원회가 당초 삭제 판정을 내린) 홈피의 목적 자체가 음란물을 공유하고 관계 맺을 여자를 구하기 위해 개설됐고 그에 따라 게시된 사진들인데 어떻게 음란물이 아니겠습니까?”(ID 리*)

남성의 성기 사진이 포함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음란물 판정을 내린 인터넷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박경신 심의위원(40·사진)이 27일 문제의 사진을 삭제했다. 그러나 “음란물을 심의해야 할 사람이 음란물을 올리다니 말이 되느냐”는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면서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본보 27일자 A1면 방통심의위원이 음란사진 게재…


박 위원은 사진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블로그를 통해 “내 웹상의 일기(블로그)를 보는 사람이 많아진 지금 청소년이나 나와 시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방송사들의 취재가 시작되면 자료화면이 방송을 탈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 위원은 “청소년이나 일부 성인에게 다르게 보인다고 해서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엄밀한 기준 없이 국민의 표현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성기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번에는 위원회가 삭제 판정을 내렸던 흑색화약 제조법 블로그 캡처 화면을 일부 수정한 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심의위원 신분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박 위원은 “이 정도가 법이 소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화약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이 게시물에 대한 심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들의 건의가 있을 경우 박 위원의 직무 위반 여부도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 설치법은 위원회 소속 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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