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는대로 무엇이든 하는 속칭 ‘수동녀 놀이’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21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동영상에서 여성이 이 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등 폭행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A(28ㆍ여)씨에게 1시간에 30만원을 주는 대가로 수동녀 놀이를 하기로 합의한 다음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저항 없이 이 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뒤 담담하게 이 씨의 지시에 따랐고, 이 씨가 잠든 후 곧바로 나가지 않고 함께 있다가 약속한 시간에 머리를 매만지며 여유롭게 모텔을 나간 점에 비춰 폭행 당하고 억압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21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동영상에서 여성이 이 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등 폭행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A(28ㆍ여)씨에게 1시간에 30만원을 주는 대가로 수동녀 놀이를 하기로 합의한 다음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저항 없이 이 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뒤 담담하게 이 씨의 지시에 따랐고, 이 씨가 잠든 후 곧바로 나가지 않고 함께 있다가 약속한 시간에 머리를 매만지며 여유롭게 모텔을 나간 점에 비춰 폭행 당하고 억압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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