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일 오후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지달 28일과 29일 K리그 10라운드에서 발생한 반스포츠적 행위, 심판 판정 항의와 관련한 징계를 확정했다.
지난달 29일 제주-경남 경기에서 제주 홍정호에게 과격한 태클로 상해를 입힌 윤신영(경남) 은 상벌규정 제3장 17조 2항에 의거해 4경기 출전정지 징계와 함께 120만원의 제재금이 주어졌다.
연맹은 28일 수원-성남 경기에서 성남 에벨찡요에게 경기중 상해를 입힌 스테보(수원)에게는 상벌규정 제3장 17조 2항에 의거해 2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12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같은 경기에서 종료 후 심판 판정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공식 인터뷰에서 심판과 관련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신태용 성남 감독에게도 징계가 내려졌다. 연맹은 신 감독에게 경기·심판 규정 제4장 36조 5항 위반으로 상벌규정 제3장 17조 1항에 의거해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동아닷컴 김영록 기자 bread425@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