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스포츠적 행위’ 윤신영-스테보, 출전정지 및 제재금 120만원

입력 2012-05-03 16:32:57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일 오후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지달 28일과 29일 K리그 10라운드에서 발생한 반스포츠적 행위, 심판 판정 항의와 관련한 징계를 확정했다.

지난달 29일 제주-경남 경기에서 제주 홍정호에게 과격한 태클로 상해를 입힌 윤신영(경남) 은 상벌규정 제3장 17조 2항에 의거해 4경기 출전정지 징계와 함께 120만원의 제재금이 주어졌다.

연맹은 28일 수원-성남 경기에서 성남 에벨찡요에게 경기중 상해를 입힌 스테보(수원)에게는 상벌규정 제3장 17조 2항에 의거해 2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12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같은 경기에서 종료 후 심판 판정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공식 인터뷰에서 심판과 관련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신태용 성남 감독에게도 징계가 내려졌다. 연맹은 신 감독에게 경기·심판 규정 제4장 36조 5항 위반으로 상벌규정 제3장 17조 1항에 의거해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동아닷컴 김영록 기자 bread425@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