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원의 가격이 대폭 인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관련 저작권단체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곡을 묶음 상품으로 100곡 이상 내려받을 경우 한 곡 가격은 60원에서 105원으로 오른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한 곡을 내려받는 데는 600원, 스트리밍(실시간 듣기) 서비스는 곡당 12원이 됐다. 모바일 무제한 스트리밍은 3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컴퓨터에서도 추가 사용하면 4000원이 된다.
신곡을 일정기간 정액제에서 제외하는 '홀드백' 규정도 마련된다.
음원수익 배분도 바뀌었다. 기존 규정 상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업자 46% 온라인 서비스업자 저작권협회 9%, 실연자협회 5%, 제작자40%였으나, 바뀐 규정 하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업자 40%, 저작권협회 10% 실연자협회 6%, 제작자 44% 변경됐다.
문화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사용료 징수규정은 권리자는 물론, 서비스사업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